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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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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호
  • 공고일자 2026. 4. 20.
  • 부서 인천광역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28호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군·구 확대 및 명칭이 변경되고, 개편된 자치구의 인구비율과 처리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폐기물 우선 반입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에, 이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체제 개편(군·구 확대 및 명칭 변경)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지역을 조정하여 안정적 폐기물 처리정책을 추진함.(안 별표1)
  나. 행정체제 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해당 규정이 동일 일자에 시행되도록 함(부칙) 

3. 개정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사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vvang78@korea.kr
     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자원순환과
     3) 팩스: 032-440-86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자원순환과(전화: 032-440-3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무 처리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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