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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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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5호
  • 공고일자 2026. 4. 20.
  • 부서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6. 5. 12.(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4. 20.~ 5. 12.(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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