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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조회수93

  • 자치단체 서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77호
  • 공고일자 2026. 4. 20.
  • 부서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4. 20. ~ 2026. 5. 11.(21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6. 5. 11(월)까지
  3.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33637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서천군청 도시건축과(전화:041-950-4442  FAX: 041-95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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