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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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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9호
  • 공고일자 2026. 4. 20.
  • 부서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민원상담 시간의 1회당 권장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상담 시간의 1회당 권장시간 및 종결가능 근거 마련(안 제8조)
  나. 별지 서식 내 상위법 조번호 등 정비
4.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5. 예고기간: 2026. 4. 20. ~ 5. 11.(21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1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민원여권과)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전    화: 031-6193-2135
   - 팩    스: 031-6193-2209
   - 전자메일: pinklip99@korea.kr
     ※ 직접방문 제출을 제외한 제출방법(우편 및 팩스 등) 이용시 담당자 연락하여 수신여부 확인 必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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