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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2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52호
  • 공고일자 2026. 4. 20.
  • 부서 재정국 세정과
1.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4. 20. ~ 2026. 5. 11. (21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구청·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구청·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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