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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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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15호
  • 공고일자 2026. 4. 21.
  •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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