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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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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9호
  • 공고일자 2026. 4. 21.
  • 부서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1. 「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항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2026. 4. 21. ~ 2026. 5. 11.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고
마. 의견제출: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031-839-2064)

붙임  1. 입법예고 「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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