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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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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67호
  • 공고일자 2026. 4. 21.
  • 부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4. 21. ~ 2026. 5. 13.(22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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