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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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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2호
  • 공고일자 2026. 4. 21.
  • 부서 문화경제국 민생경제과
1.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 또한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홍보실장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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