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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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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9호
  • 공고일자 2026. 4. 21.
  • 부서 건설교통과
1. 「함평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6. 4. 21.(화) ~ 5. 11.(월) /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 의견제출 : 2026. 5.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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