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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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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호
  • 공고일자 2026. 4. 22.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35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 월  22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6.12.31.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지하수 관리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안 제54조의2)하고,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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