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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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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호
  • 공고일자 2026. 4. 22.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6. 4. 22. ~ 2026. 5. 12.(20일간)
○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 예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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