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8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호
  • 공고일자 2026. 4. 21.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조  례  명 :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2. 기       간 : 2026. 4. 21. ~ 5. 12.(21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 제출 :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의견서 제출
 5. 제  출  처 :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6. 기타 문의 :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539-6284)로 문의바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