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8

  • 자치단체 장수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7호
  • 공고일자 2026. 4. 21.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1.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4. 21. ~ 2026. 5. 11.(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