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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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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2호
  • 공고일자 2026. 4. 14.
  • 부서 문화경제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6. 4. 14. ~ 2026. 5. 4.(20일간)
  3. 공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부산진구공보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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