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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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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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