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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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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8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예산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2. 예고기간 : 2026. 4. 23.(목) ~ 5. 13.(수)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홈페이지, 군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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