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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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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5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4. 23. ~ 5. 13.(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시 누리집, 일간신문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6. 5. 13.까지(사천시청 상하수도사업소)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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