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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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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18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안전행정국 시민봉사과
안양시 공고 제2026-744호(2026.4.13.)로 공고된 「안양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안양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번호: 제2026-744호
3. 취소사유: 입법내용 변경사항 발생에 따라 취소 후 재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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