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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8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0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및 조직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고양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나.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9조, 제10조 및 제30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환경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환경정책과 기후대응팀 031-8075-2678
    - 팩 스: 031-807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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