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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36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3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고양시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공용차량 이용 및 관리실태 조사’ 근거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정수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이용 및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제11항).
나. 승용(전용) 차량의 교체기준을 구체화함(안 별표 1).
다. 재난을 대비하여 운행 가능한 시장(전용) 차량을 정수에 추가함(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산관리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산관리과 차량관리팀 031-8075-2548
    - 팩 스: 031-807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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