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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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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73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도시경제과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자치법규명 :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이유 
  -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타 시 군과 유사하게 완화하여 지역과 기업이 동반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     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자 함
  - 2022년도 하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조항 추가
 ?주요내용 : 붙임참조
 ?예고기간 : 2026. 4. 23. ~ 2026. 5. 15.(22일간)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문의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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