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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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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07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부시장 정책기획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4. 23. ~ 5. 13.(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정책기획관 의회법무팀(054-779-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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