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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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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5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4. 23.(목) ~ 5. 13.(수)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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