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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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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8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4. 23. ~ 2026. 5. 1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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