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6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6 – 44호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역사 정립과 관련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간사 변경, 연임 규정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주역사 정립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안 제6조)
 다.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위원회 연임 규정 정비(연임 가능 → 한 차례만 연임)(안 제8조)
 마. 위원회 간사 변경(문화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 → 제주역사 정립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안 제11조)
 바.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12조 신설)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806, FAX 064-710-3419
    - e-mail: mmmi6114@korea.kr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