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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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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종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6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우리 구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규정된 위원회 등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괄개정조례안 및 일괄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가.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변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    간 : 2026. 4. 24.(금) ~ 2026. 5. 14.(목), 20일간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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