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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변경을 위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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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종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7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우리 구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규정된 위원회 등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정책 등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대    상 : 심의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 기    간 : 2026. 4. 24.(금) ~ 2026. 5. 14.(목), 20일간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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