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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3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9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도시주택정책실 토지정보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2. 제정 이유
○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고양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22조). 
  나. 고양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토지정보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3층(주교동, 현대빌딩)
    - 전 화: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8075-3104)
    - 팩 스: 031-807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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