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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61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8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1.「양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5.14.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4. 24. ~ 5. 14.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5.14.(목)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가족아동과 가족인구팀 (☎ 031-8082-5941)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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