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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7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7호
  • 공고일자 2026. 4. 24.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1.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6. 5. 15.(금)까지 안성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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