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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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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호
  • 공고일자 2026. 4. 27.
  • 부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2호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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