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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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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0호
  • 공고일자 2026. 4. 28.
  • 부서 문화환경국 환경과
▣ 개정이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 구성시 대표성 반영 규정 명확화

  ▣ 주요 내용
   ○ 제3장 제목 변경
     - (현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개정) 논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 구성 시 대표성 반영 규정 명확화(제10조)
     - (현행) 논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개정) 논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위원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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