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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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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02호
  • 공고일자 2026. 4. 29.
  • 부서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1.「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5. 19.(화)까지 포항시(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4. 29. ~ 5. 19.(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안(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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