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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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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96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4. 30. ~ 5.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6. 5.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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