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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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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9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도시주택국 주택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4. 30.(목) ~ 2026. 5. 20.(수)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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