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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5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대구광역시 교통국 택시물류과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 규정(안 제3조)
  나. 공영차고지의 이용 및 제한 사항 등 규정(안 제4조 ∼ 제8조)
  다. 공영차고지의 위탁 및 관리ㆍ감독 등 규정(안 제9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택시물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04동 2층
     - 전화 : 053-803-4893, 팩스 : 053-220-4893
     - 전자우편 : qlskylp@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전화 : 053-803-4893, 팩스 : 053-220-4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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