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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및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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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61호
  • 공고일자 2026. 4. 29.
  • 부서 교통국 주차물류과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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