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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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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도민소통과
충청북도 공고 제 2026 -19호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 조문 개정

□ 주요내용
○ 용도 확대(안 제5조)
- (제2호)「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에 따른 사업 지원 신설
- (제3호)「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지원 신설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도민소통과
(전화 : 043-220-2613, 이메일 : 12701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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