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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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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99호
  • 공고일자 2026. 4. 27.
  • 부서 인구가족담당관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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