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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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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5호
  • 공고일자 2026. 4. 27.
  •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6. 4. 27. ∼ 5. 18.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5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일자리정책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 전    화: 031-6193-3178
      ○ 팩    스: 031-6193-2479
      ○ 전자메일: ia98@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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