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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77

  • 자치단체 강릉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0호
  • 공고일자 2026. 4. 27.
  • 부서 복지민원국 아동보육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6. 5.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4. 28. ~ 2026 . 5. 17.(20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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