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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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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25호
  • 공고일자 2026. 4. 27.
  • 부서 자치안전국 민원정보과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4. 27 ~ 2026. 5.18.(21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민원팀(041-350-3532)

붙임1. 입법예고문(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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