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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조례 제정 입법예고

조회수130

  • 자치단체 이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7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조례 제정안
        2. 이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조례안
        3.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서식)
        4. 의견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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