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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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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의회사무과
「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5일간(2026. 4. 30. ~ 2026. 5. 5.)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5. 5.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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