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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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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7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행정안전국 토지민원과
1. 「안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6. 5. 20.(수)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토지민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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