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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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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호
  • 공고일자 2026. 4. 30.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명:「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6. 4. 30. ~ 5. 20.
라. 예고방법: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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