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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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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9호
  • 공고일자 2026. 5. 1.
  • 부서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5.1. ~ 2026.5.20.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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