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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권고사항 정비를 위한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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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동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93호
  • 공고일자 2026. 5. 1.
  • 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1.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등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하동군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전 부서 및 읍ㆍ면에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5. 1. ~ 2026. 5. 21.(20일간)
나. 공고내용 : 「법제처 권고사항 정비를 위한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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