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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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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4호
  • 공고일자 2026. 5. 4.
  • 부서 시민협력교육국 마을자치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5. 4.(월) ~ 2026. 5. 26.(화) [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6. 5. 26.(화) 18:00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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